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장기간 입원하면 진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도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제도가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일상에서는 ‘본인부담상환제’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해 의료비 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병원비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용 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동안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